보험회사들이 대출금리체계를 기업의 보험영업기여도를 반영, 대출금에
대한 종업원퇴직보험적립수준에 따라 재조정해 이달부터 차등적용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생보사는 지난해 12월 금리자유화조치와 함께
대출금리를 종전보다 0.75-1%포인트 오른 연13-14%내에서 대출선에 대한 주
거래은행의 종합평점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했으나 그후 금리인상으로 대출
금상환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따라 생보사들은 현행 보험금리체계인 13-14%는 일단 그대로 유지시
키면서 보험영업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를 추가로 반영키로 하고 기업이 낸
종업원퇴직보험료의 대출금에 대한 비율을 감안, 5단계로 분류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80% 이상이면 최우대금리인 연 13% <>60%-80% 미만은
13.25%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또 <>40%-60%미만은 연 13.5% <>25%-40%미만은 13.75% <>25%미만은 14%를
각각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각 생보사는 이같은 보험영업기여도에 따른 차등금리가 은행종합
평점분류에 따른 대출금리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기존의 금리를 적용해 주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