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는 88종합무역법의 최종입법과정에서 행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입
법화에 실패한 반덤핑마진산출방식의 수정법안을 곧 제출, 부시행정부초기부
터 반덤핑규정강화공세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미의회관계자들에 따르면 어네스트 홀링스 미상원 상업위원회위원장
(민.사우스 캐롤라이나)은 현지법인등을 통해 판매원수입제품의 덤핑마진산
정시 수출가격(ESP)에서 미국내 자회사의 판촉비와 이윤을 공제토록 한 수정
법안을 마련, 곧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홀링스의원의 수정법안은 그러나 수출국의 내수가격(외국시장가격)에 대해
서는 판촉비와 이윤의 공제를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홀링스의원의 방식에 따를 경우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격차가 더
확대됨으로써 덤핑마진율은 약20%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
은 분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