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 지적소유권문제로 인한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관계법 위
반자에 대해 구속수사와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상공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성, 지적소유권의 효과적인 보호대책을 마
련해온 지적소유권문제대책반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대검 주관으로 전국 12개 지청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특
히 서울은 지검본청에 7개 단속반과 지청별 단속반을 구성, 1차로 6월30일까
지 <>위조상표, 위조상품등의 제조판매 <>음반, 비디오, 서적의 무단복제등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도록 했다.
위조상품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관검사를 강화, 최대한 막고 교역
대상국이 통보해온 문제업체를 조사, 통관검사 강화대상으로 지정 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을 고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미시판품목에 대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타결짓고 반도체칩보호법 제정일정을 7월말까지 확정하며
데이타베이스, 영업비밀보호제도, 위성방송, 케이블TV등 기타분야의 보호방안
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