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를 제외한 모든 원료의약품의 수
입추천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무역업허가만 있으면 의약품수출입활동을 자유
로이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 제약업체의 수출의무가 없어지고 이에 앞서 오는12월부터는
유통업에 대한 외국기업진출도 허용된다.
보사부는 1일 무역활동의 국제화추세에 대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
입개방촉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한국의 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돼있는 것으로 신고제로 바꾸고 처리간도 2일로 단축하되 마
약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은 보사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 의약품 수출입활동을 하려면 대외무역법에의한 수출입허가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 수출입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것을 의약품등 수출입 허가제
도를 폐지, 무역업허가로만 가능케 함으로써 의약품수출입활동을 원활하게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