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일 구정을 맞아 오는8일까지 "설날전후 갑/을호 비상경계령"
을 내리고 은행등 다액현금 취급기관에 총기와 실탄을 휴대한 경찰관을 2인1
조로 고정배치토록 했다.
경찰은 특히 이기간중 오는3일부터 6일까지는 갑호 비상경계근무에 들어가
은행 또는 예금주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이 현금호송을 지원토록 했으며, 은
행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과 차적조회실시등 금융기관에 대한 방범
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