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한국기업의 특허직접출원을 인정키로 한것으로 31일 밝혀졌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기업이 제3국의 현지법인을 통해 출원한 특허외에는 일
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한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위해 직접출원
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관계소식통의 말을 인용,
31일 전했다.
중국은 이와관련, 북경과 상해에 각각 1개소, 홍콩의 2개소등 모두 4개소에
있는 섭외대리사무소(특허사무소)에 대해 한국기업으로부터의 특허출원을 받
아들이도록 지시했다고 이신문은 말했다.
또 한국기업이 한국내에서 이미 특허출원을 끝냈을 경우, 중국도 출원시기
를 소급하여 권리보호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되 출원자의 국명을 한국이 아닌
남조선으로 표기토록 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