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용임대주택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주택사업참여
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보험회사
의 자산운용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업자가 택지를 구입,
주택공사나 민간건설업체를 통해 아파트를 건립한뒤 서민층에게 직접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보험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현재 총자산의 15%(1조원 초과분은
12%)로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보유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임대료가 시중의 임대료와 차이가 커 임대주택
사업이 기피되고 있는 점을 감안, 토지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등이 조성한
임대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임대료수입산정때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
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험사의 자산이 감안,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주택을 분양으
로 전환토록 허용해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할 방침
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험사업의 사업범위에 임대주택사업을 포함시켜 임대주택
건립용 토지나 건물은 비업무용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현재 보험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가액은 6개생보사가 1조7,058억원,
13개손보사가 1,600억원으로 총자산의 15%까지 부동산보유가 가능한 점을 고
려하면 생보사가 2조2,400억원, 손보사가 1,600억원등 모두 2조4,000억원의
신규부동산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기 때문에 저렴한 택지공급과 최소
한의 수익률만 보장되면 보험사들도 주택임대사업에 연간 2,000억-3,000억원
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에 따른 투자대상다양화를위해 택지
조성, 주택단지개발, 상가조성등 개발사업진출을 강력히 희망해 왔으나 임대
주택사업만으로는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 분양주택건립도 가능토록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