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EC(유럽공동체)의 보상관세 부과결정에 불복, 유럽재판소
에 정식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무협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최근 유럽의 주요 하주들에게 회람장을
돌려 현대상선에 대한 EC의 보상관세 부과는 현대상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주장에만 근거를 둔 것으로 부당하고 현대상선의 호주-유럽간 노
선의 운임책정이 기존 운임질서를 크게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EC재판소에 이를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EC이사회는 최근 호주-유럽간을 운항하는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이 운임
덤핑행위를 했다는 EC집행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현대상선에 대해 26%의 보
상관세를 물도록 최종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서비스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
해 EC이사회의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현대상선측은 현대상선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다른 회사들보다 운임원가
면에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경쟁업체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
며 특히 EC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도 한국정부에 대해 해운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취해졌다고 주
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