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키기위해 앞으로 식품의 생산은 물
론 운반-보관-판매의 전과정을 수시로 점검, 부정불량식품의 발생요인을 원
천적으로 제거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날 각구청에 시달한 89''부정불량식품근절대책에 따르면 각구에
서는 검찰 경찰 교육위원회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월1회이상 전제조업소
4,039개소와 식품판매업소 6만4,304개소에 대해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전과정
을 점검토록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저질원료를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비위생적인 제
조나 포장을 했는지를 중점 점검하며 유통이나 판매과정에서의 비위생적인
요소를 찾아내 시정조치토록했다.
서울시는 특히 시민들이 상용하고있는 콩나물 두부 단무지 생선묵 과자류
우유제품등 10가지식품을 특별단속대상식품으로 정해 지역별 계절별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이들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소비자보호원등 10개 소비자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며 시민애용식품과 김치항아
리 비닐포장(유니랩)등 용기와 포장재등에 대한 심층여론조사를 연2회이상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주거지역 13개소 국민학교주변 135개소 시장32개소 유원지
주변 10개소등 190개소를 부정불량식품 중점단속지역으로 정해 월2회이상 반
복적으로 단속을 펴며 각음식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 설렁탕, 갈비탕, 냉면
등의 원료를 수거해 유해여부를 가려 내도록 했다.
또 백화점 시장 유원지등 364개소에 불량식품신고함을 설치하고 각아파트
부녀회조직과 협조해 부정불량식품모니터요원을 위촉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