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현대계열사 근로자 폭행사건등과 관련, 사용주가 불법행
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키로 했다.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이날 상오 민정당에서 열린 당정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노사관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평의 원칙아래 엄중히 법을 적용해 나가
고 특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형사적 처벌도 병과키
로 했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위험기계기구 출고전 안전성 검사제를 도
입, 산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다발 또는 중대재해 발생업주는 구속하
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