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공개념의 정착을 위해 택지소유상한제의 도입과 함께 90년부
터 개발부담금제, 91년부터 개발이익금제를 실시키로하고 이에앞서 개발기금
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토지공개념대책반(반장 김한종 건설부차관)은 19일하오 제1차 회의를 갖고
토지소유편재현상의 시정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유지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의
확대와 이 제도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90년부터 개발이
익환수제도를 도입, 실시할 것과 택지소유상한제, 임야 농지의 거래제한, 기
업의 토지투기억제대책을 병행추진해 나가기로 기본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현행 토지과다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수익자부담금제등 조세적방법과 비조세적 방법이 실효를 거
두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정수준을 개
발부담금으로 국가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하고 주변의 토지소유자나
토지이용자로부터는 발생개발이익의 일정수준을 개발이익금으로 징수,개발기
금을 설치하여 토지매수, 토지비축, 지역개발사업, 낙후지역개발사업등 공동
목적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기금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으며 올해안에 이에따른
변제화를 추진, 개발부담금제는 90년부터, 개발이익금제는 91년부터 실시하
기로 했다.
또 택지소유상한제의 실시를 위해 적정토지소유 규모의 객관적기준을 마련,
우선 대도시의 도시계획구역에서부터 실시하되 중규모도시/소도시로 점차 확
산하고 처음에는 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상업지역 기타용도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임야및 농지에는 실수요자심사제를 도입, 가수요자에 의한 보유를 적극 억
제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반회의는 특히 기업의 대규모토지의 업무용 위장매입이 토지투기
를 부채질 하는 요인임을 지적, 비업무용토지의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 보유
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토지원단위를 산출, 기업이 토지절약적 생산방식을 채
택하도록 유도하는 세제를 개발하기로 했다.
토지공개념대책반은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와 별도로 건설부 내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의 정책관계자들로 지난해 12월 구성,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