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3월중의 주주총회개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벌써부터 이같은
주총참석안내문을 보내는등 주총준비에 나서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호니는 지난17일부터 4일간 예정으로 증권거래소별관회의실
에서 "주주총회 운영대책협의를 위한 12월 결산회원사간담회"를 열고 업종
별로 주주총회성원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기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실질주주의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들은 주총자체가 무산될까봐 벌써
부터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는등 주총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업은행의 경우 실질주주는 12만명, 실질주주의 주식비중은 70.6%로 이
가운데 70% 정도가 주총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위임장을 보내 오지 않는다
면 주총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은은 따라서 1월부터 실질주주들의 주소를 파악, 전국지점에 지점근처
의 실질주주명단을 통보했으며 각지점들은 실질주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
러 다니고 있다.
그러나 비실명주주는 주소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증권회사에 협조를
요청중이다.
이밖에 조흥 제일 한일 서울신탁은행들도 모두 실질주주의 주식보유비중
이 50%를 넘고 있어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주총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조흥은행은 실질주주가 6반7,000명, 실질주주의 주식보유비중이 63%이며
제일은행은 7만5,000명에 61%,한일은행은 8만5,000명에 64%, 서울신탁은행
은 7만명에 60%를 나타내고 있다.
실질주주제도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를 통해 주
식을 매입하고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투자자들도 실질주주로서 인정,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이다.
따라서 주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주주를 포함, 50%이상이 참가해야
한다.
실질주주제도도입이전에는 주권을 수탁한 증권회사나 대체결제회사가 주
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주주 대신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