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대규모증자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원의 사
주취득한도제한 규정의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조합원들의 배정청약이 아예 불
가능할 수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육성법시행령을 개
정, 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은 증자결정 이전 1
년간의 과세대상 급여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시행령 시행일이
전에 취득한 우리사주가 연간취득한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시행일 이전 취득분까지 연간취득한도에 포함될 경우 증권사들이
지난해 7월 일제히 증자를 실시, 다량의 우리사주를 배정했기 때문에 조합원
들의 신규취득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 증자시에 조합원들은 근무연한등에 따라 대부분이 연간 과
세대상급여액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대의 우리사주를 배정받았
었다.
한편 유상증자에 따른 사주취득한도에 시행령 실시 이전의 배정분을 포함시
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권주 가격이 대폭 오른데다가 시가할인을 축소로 취
득가격이 높아져 증자량의 20%인 우선배정물량을 대부분 소화할 수 없을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새로 배정받는 우리사주는 양도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만 이미 보
유하고 있는 구주에 대해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이의 매매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앞으로는 조합원들이 신주배정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사주는 실
권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