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최근들어 급변하고있는 경제환경에 대응해 민간 기업들의 자율
경영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공법령의 전면 정비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8일 흑자기조의 지속과 통상마찰의 심화, 미수교국과의 교류
진정 경제 민주화 욕구의 상승등으로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은 추
세에 부응해 효율적인 기업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상공 법령을 개
편해야 할것이라고 지적, 이의 방향을 제시한 상공법령 정비방향(안)을 마련
했다.
대한상의의 이번 건의는 사무국내에 설치한 상공법령정비분과위가 지난 1
년간 경제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의 참여속에 확정한 83개 개정안을 담은 것
이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에서 무역 관련 법령은 무역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
화할 수 있도록 각종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 검사제도등을 폐지할것
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관련 부문은 창업지원법상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
한 금융지원 담보 요건을 완화토록 하는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실화
를 요구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관련 각기업의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준비금 제도를 보강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건의했다.
또 공업소유권문제와 관련 기술력의 존중과 개발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법
을 대폭 보강토록하고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와 관련민간기구를 설립해 KS
허가 및 심의를 민간에 이양토록 촉구했다.
공정거래의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 범위의 축소와 기업 결합 및 출자 총
액의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유통단지 및 대한 건축규제 완화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