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민주적 노사관행을 정착시키고 노사문제의 자율해결능력을
배양키 위해 올해 1만500명에 대한 노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17일 노동부가 확정한 89년도 노사교육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의 노사
교육은 준법정신과 올바른 직업윤리함양에 주안점을 두어 산업평화를 유
지하고 선파업 후협상의 악순환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노사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교육을 적극 권장, 한국노총
에서 노조간부5,000명, 한국경총은 최고경영자 500명및 노무관리자 2,000
명, 한국산업훈련협회에서는 고충처리위원 2,000명, 노동연수원은 노사
관계지도자 1,000명을 각각 교육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조간부및 고충처리위원의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노무관
리자 및 노사관계지도자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최고경영자교육은 9월
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요예산을 주관기관에 지원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