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등 50개 각종기금에 대해 부동
산투자는 물론이고 <>유가증권매입 <>단자회사예금등의 형태로 제2금융권에서
자금등의 형태로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제한하려는 입법움직임
이 구체화,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증권관계자들은 야권3당이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한 각종 기금의 주식/
채권매입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안"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될경
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물론 제2금융권 전체에 파국을 몰고 올것이라고 깊
은 우려를 나타냈다.
야3당은 법률에 의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58개 정부 민간관리기금운용이 효
율성과 공공성이 모두 결여돼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동법안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증권관계자들은 야당들이 현재의 기금운용이 정치자금비리와 연관
이 있다는 시각에서 동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나 이 법안은 경제현실을 전혀
무시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출연기금 <>강제성을 띤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기금<>
공공적 성격이 강해 정부가 직접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금을 대상으로 부동산
과 유가증권매입 또는 자금 제2금융권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기금등 32개 정부관리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체육진흥기금등 26개 민간기
금도 제2금융권에서 자금운용을 제한받게 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 경우 현재 회사채등 채권시장의 주요 매수
세력이 이들 기금인 점을 감안할때 우선 채권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증권관계자들은 우려한다.
21조원에 달하는 이들 기금의 주식투자규모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주식시
장에 즉각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자본시장개방을 앞두고 기관투자
가를 확대,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온 기존의 정책들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고있다.
또 단자업계도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연쇄적으로 기업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
으로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