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통관법인의 허가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자본금, 수출입물품의 취급실적, 시설, 장비 및 인력등 통관법인의 세부허가
요건의 제정작업에 착수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통관법인은 운송, 보관, 하역업을 겸업하는
업체만 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규책 제41조에 규정, 운송, 보관, 하역업중
한가지만 영위하는 업체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는 모법인 관세법 158
조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적인 조항이라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재무부는 시
행규칙을 개정, 운송, 보관, 하역업중 한가지만 영위하는 업체도 통관법인허
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또 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관세청장이 통관법인의 자본금, 수출입물품의
취급실적시설, 장비 및 인력등 세부허가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신설조항을
첨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세부허가요건에 관한 초안을 만들고 관세사회등 이
해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 오는 3월1일 이전에 확정키로 했다.
관세청이 이같이 세부허가요건을 확정하면 운송업체, 하역업체, 보관업체
들도 통관법인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업체들의 통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길
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