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가 제도상의 불합리로 우리사주부분에서 실권이 빈번히 발
생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대동산업 우리사주 부분에서 첫 실
권이 발생한 아래 우리사주 부분에서 실권이 계속돼 지난해12월 한달동안에
는 10건의 우리사주실권이 발생했으며 올들어서도 지난7일 천지산업의 우리
사주부분에서 40%의 실권이 발생, 유상증자 청약비율을 변경해야 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시가할인율이 10%로 축소돼 유상증자의 잇점이 사실상
소멸돼 우리사주실권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이 빈번한 이유는 지난해 7월23일 자본시장육
성법의 개정으로 <>이날 이후 발행된 우리사주 주식은 퇴직시까지 처분할수
없고 <>연간 보수액이상으로 청약할 수 없으며 <>주택마련등 급전이 필요한
때에도 최소한 3년이상 보유해야 하는데다 시가할인율축소로 ㅇ증자의 잇점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증시관계자는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규정변경은 우리사주로 많은 이익을
올린 증권사 직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으나 현실적으로는 주로 제조업종
에서 우리주식의 처분을 막는 대신 주식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
어야 하며 <>우리사주 주식 취득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증권금융이 우리사주 조합의 주식취득을 위해 대출해준 금액은 79
개조합 458억4,0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