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90년부터는 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가
축소되고 지방은행의 대주주 지분에 제한이 가해진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내년중에 은행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재무부는 은행법개정을 통해 우선 은행의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동일인의
한도를 현재의 25%에서 더 축소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은행경영의 부실화를 비롯한 각종 금융관련문제들의 원인
이 되고 있는 편중여신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아무런 규제도 받지않고 있는 지방은행의 대주주 지분이
시중은행과 마찬가지고 최고8%로 제한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
다.
이러한 제한은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정부의 경영간섭이 사라질경우 대
주주들이 대출및 인사를 좌지우지하게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방향의 은행법개정에 앞서 금융발전심위원회, 금융통화
심의위원회등의 의견을 참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의 대주주 지분에 대한 제한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에는
일반적으로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지방은행에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상당한 반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