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생활의 국제화에 맞추어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여행 연령제
한을 완전폐지하고 여권발급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등 해외여행을 전
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외무부는 22일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 지금까지 30세
로 해오던 해외여행 연령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방문여권 신청시 첨부하던
초정장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상용, 문화, 유학, 방문등 목적에 따라 9종으
로 구분하던 일반여권의 종류를 3종으로 간소화, 관광, 가족방문등 사적인
여행시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여권을 상용, 문화, 취업목적등 일정한 작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여행을 하거나 유학생등에게는 5년기간의
복수여권을 각각 발급키로 했다.
또 병역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병무청의 국외여
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여권을 발급하며 여행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일
때는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을 발급하고 1년을 초과할때는 허가기간까지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금까지 여권에 기재해오던 여행목적은 이민여권의 경
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키로 했다.
정부는 여권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초청장 제출 및 공관확인제도를 폐
지하고 병역관계서류제출 연령을 지금까지의 18세이상 35세이하에서 18세
이상 30세이하로 조정하는 한편 소양교육을 일생에 한번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외무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여행을 할 수 있는 소련,
중국, 베트남등 18개 여행제한국에 대해서도 최근 이들 국가와의 경제, 문
화교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여행국 허가제도를 신고 또는 허
가대상국으로 이원화하여 여행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우선
우리와 상주대표부를 교환설치한 헝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허가대상
국에서 신고국으로 제한을 완화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이번 조치와
관련, "정부의 개방의지에 따라 국민들의 해외여행 기회가 확대된데다 국
력신장등으로 국민들의 해외여행자유화 여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특히 7.7선언등으로 공산권 및 북한과의
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의 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