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성이 없이 자원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산간지방
의 간벌목과 소량의 벌채원목등도 쌀 보리등 일반농수산물처럼 산림조합
을 통한 계통조직으로 직접수매하거나 위탁판매해 주기로 했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재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 연말부터 90년까지 전국 주요 목재생산산간지방에 1단계
로 5개소의 목재집하장을 설치, 연간 개소당 1만~2만평방미터(5억5,000~
11억원상당)의 간벌재등을 산주들로부터 사들이거나 판매를 대행해 주기
로 했다.
산림청은 이를위해 오는23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2억8,100만원을
들여 2,000여평의 부지에 목재집하장을 국내 최초로 개장하고 이어 27일
에는 경북점촌읍에 2억2,700만원으로 3,700평상당의 목재집하장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 집하장에서는 록피기기계톱 지게차 제재기 수송차량등의 장비를 갖
추고 산주로부터 사들인 간벌목등을 반가공 반출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집하장을 내년중 강원 경북등의 산간지방에, 90년에
는 1개소를 추가 개장운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산간지방에서 연간 약 10만평방미터정도의
간벌소경재가 생산되고 있고 수송거리가 멀고 유통구조가 까다로워 제값
을 받지 못한채 폐기되는 자원을 활용, 수입목재의존도를 줄여나가고 독
림가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수매 또는 위탁판매의 가격을 현재 일반재가 평방미터당 7만
5,000원선인점을 감안, 일반재가격의 73%수준인 5만5,000원 수준으로 정
하되 산림조합이 판매대금의 100분의 8이내서 수수료를 공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