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업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보험보증기금을 가계성
보험에 한정시켜 수입보험료의 0.1%만 적립시키기로 했다.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보험사업자의 부실이나 파산방지를위해 개정보험업법
에 신설, 내년 4월1일부터 수입보험료의 1%내에서 걷기로 한 보험보증기금이
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를 대폭 줄여 0.1%를
넘지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설립된지 10년이 넘은 회사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일정
기간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회사는 수입보험료의 0.08%내외,경력 10년미만
이거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등 부실우려가 높은 회사는 0.09%-1.0%를 적립토
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적립대상 보험은 기업보험을 제외, 가계성보험에만 한정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올회계연도의 수입보험료를 10조원선으로 추정하고 있는 생보업계는
연간 약65억-70억원(가계성보험 8조5,000억원의 0.08%)인 손보업계는 6억-7억
원(가계성보험 6,000억-7,000억원의 0.1%)등 생손보업계가 모두 연간 약70억-
75억원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개정보험업법에는 정부출연도 가능토록 돼있으나 현재로
선 보험사도산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 초년도인 89년엔 기금출연을 않고 부
실우려가 높아졌다고 판단될때부터 기금을 출연키로 했다.
또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어 협회나 업자대표를 참석시켜
보험보증기금운영에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되 보험감독원에 별도
의 기구는 신설치 않고 기존부서를 활용키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보증기금운용시행령및 시행규칙
늦어도 내달말까지 마련,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2월말까지는 확정시
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