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대공산권 교류확대와 주요 원자자 및 과학기술자재 공급을 촉진
하기위해 관련품목의 수입출입제한규정을 일부 완화,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일 상공부는 "수출입별도공고"를 일부 개정,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에 대
한 수출입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대공산권 교역등 통상정책상 필요한 품목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확보를 통해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 국내물가를 안정
시킬 수 있는 품목 <>과학기술의 발전등을 위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공고
상 제한승인품목일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입을 할수 있도록 했
다.
상공부의 이번 조치는 대공산권교역촉진 및 물가안정등을 위해 수입이나 수
출입제한 규정에 묶여 적기에 수출입을 하지못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상공부장관이 이들 품목에대
한 수출입승인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
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