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4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도
취업규칙에 여성의 조기정년을 규정하는등 차별대우를 시정치 않고있는 146개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취업규칙을 개정토록 지시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취업규칙 신고대상사업장 8,686개소중 남녀차별 정년
규정을 둔 사업장은 1,825개소인데 이중 1,679개소(92%)는 그동안 행정지도로
취업규칙을 개정했으나 146개사업장은 아직도 이를 개정치 않고 있다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