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 외국인들이 면세로 물건을 살수 있는 보세판매장설치를 완
전 자유화하고 오는15일까지 보세판매장신규특허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들의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고 경제민주화
에 부응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규제해왔던 보세판매장설치를 전면 자유화하
기로 했다.
보세판매장은 공항과 항구의 면세점, 시내출국인전용매장, 보세가공물품전
용매장, 외교관전용매점등 전국에 26개가 설치돼 있으며 판매실적은 9월말현
재 1,5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9%증가하는 호황을 보였다.
이에따라 롯데월드를 비롯한 대형업체들은 시내출국인권용매장 신규특허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이 고시한 보세판매장설치 특허기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
로 호텔이 신청할 경우 특1등급의 판결을 받은 호텔이어야 한다.
또 시설요건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매장 150평이상, 부대창고 50평이상이
어야 하며 기타지역은 매장 100평, 부대창고 20평이 넘어야 한다.
또 연 100만달러이상의 외국물품을 판매하고 매장면적 3분의1을 추가로 증
설하여 국산품을 진열, 외국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경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일반상품을 파는 보세판매장은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등이 전체매
출액의 70-80%를 차지해 왔으며 호텔롯데를 제외한 업체들은 신규특허를 강
력히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