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5인가족 근로소득 면세점을 460
만원(월 38만3,000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 8개 세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재무위는 5인가족 근로소득면세점을 소위에서 합의한 46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낮추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재원 1,000억원을 마련하려 했
으나 야당측의 반대로 이 문제를 재검토, 결국 당초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 7개세법안
은 세법심사소위 조정안대로 통과됐으나 특소세의 경우 표결에 부처 처리
했다.
특소세 표결에서 민정, 공화, 무소속은 찬성했으나 평민당은 반대, 민주
당은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