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80년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해 명예퇴직제도를 준용, 해직당
시 지급받던 봉급의 50%를 8년간 일괄 계산하여 보상할 방침이다.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29일 이같은 처리방안을 밝히면서 "그동안 해직공무
원 처리대책을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명예퇴직에 준해서 보상
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하고 "
국회측과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금명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어 "일부야당들은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직
자들중 복직을 요구하는 사람은 30%에 지나지않는다"면서 "복직은 공무원사
회의 질서유지등의 차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