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위원회는 29일하오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행정/사회/문화등에 대한 사찰공작활동의 가능성을 전면금지하고 수
사기능을 대폭축소하며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에 대한 정보활동을 금지토
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기획부등 정보기능의 조정"(안)을 의
결, 노태우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는 그 명칭을 "안전기획부"로 변경,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수집 분석기능과 국가보안법등에 규
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수행하되 수사업무의 범위를 순수한 대공및
대내란기능에 한정,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시국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는 제외토록 했다.
조정안은 또 안기부의 수사기능수행에 있어 구인 의사에 반하는 동행의
금지, 영장제도, 구속기간등의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과거와
같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안사령부에 대해서는 본래의 취지대로 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기능만을 수행토록 하고 민간에 대한 정보활동은 금지토록 했으
며 이경우 군과 관련된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개행위는 안기부의 소속을 현행대로 대통령소속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소속으로 개편하는게 바람직하며 국가정보정책의 수립과
그시행을 목적으로 현재 안기부에 설치돼 있는 정보조정협의회는 폐지해
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부의 조직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부장 차장 기획조정실장만을 공
개할 것이 아니라 국단위 조직까지도 법령에 명문화하여 이를 공개하며
지부는 시/군단위를 폐지하고 특별시 직할시 도단위까지만 설치토록 했다.
또 안기부의 예산은 국회의 소관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
의 예산심사/국정감사및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증언/자료제출및
답변을 거부할수 있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화,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로 한정하며 감사원으로 하여금 안기부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
토록 했다.
이밖에 정부기관의 비밀문건은 최대한으로 축소토록 하고 문서에 관한
보안은 문서주관부서에서 관장토록 했다.
신위원장은 이같은 건의안을 곧 노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안기부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위원장은 이날 "안기부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의 수집및
국가보안법등에 규정한 범죄수사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그동안 정보/수사
권을 남용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등 국
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지적, "행개위는 이같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나 인권침해등이 되풀이 되지 않고 최근의 민주화추세에 부응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안기부등의 기능에 대해 각계의 의견
을 수렴, 이같은 개선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