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재별계열기업들이 서로 출자할경우 과징금을 물릴 방침
이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28일 재벌기업의 상호출자를 엄격히 규제키 위
해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자산 4,000억원이상의 40대재벌에 대해 계열회사끼
리의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대표이사가 2년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벌칙이 너무 가벼워 일부 기업들은 벌금을 물각오를 하고
상호출자를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4월이후 올3월말까지 현대건설 제일모직 (주)한진 경인에
너지 한일합섬 동국제강등 7개그룹의 17개사는 모두 53억2,400만원을 계열
회사에 출자, 공정거래실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이에따라 늘어난 주식을 모두 처분했는데 증시활황으로 오
히려 엄청난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실은 "공정거래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업체들이
규제내용을 잘 몰랐던 것으로 안다"면서 벌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실은 앞으로 재벌기업이 이같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
기위해 매매차익이 생길 경우 이를 모두 과징금으로 거두어들일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지난해 4월부터 상호출자를 금지하면서 이미 상호출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90년3월말까지 모두 해소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 40대재벌의 계열회사끼리 상호출자한 금액은 지난3월말 현재 580억
원에 이른다.
이들 재벌은 서로돈을 주고받는 식으로 자본금을 늘려 결국 제돈한푼 들
이지않고 회사덩치를 키워 은행돈을 쉽게 빼쓰는등 갖가지 혜택을 누려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