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른바 공익법인을 빙자한 기업들의 탈세행위등을 막기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지침을 새로 만들어 이들 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와 청문회등을 통해 일해재단, 새
세대육영회등 5공비리관련 단체들은 물론 기업체등이 설립한 문화재단등
각종 공익법인이 탈세등 비리의 은상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익법인과 출연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지침을 제정, 공익법인을 통한 탈세행
위를 적극 규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현재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통해 실시중인 공익법인
실태파악 작업이 끝나는대로 공익법인 세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공
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자산을 설립목적에 맞추어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일
제 조사를 실시, 출연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출연자 본인 또는 가족이
나 이들의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간 사실이 드러날때에는 가차없이 상속 또
는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공익법인들이 자산을 출연받은 후 2년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썼는지와 출연자산의 운용소득중 80%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입하고 있
는지등 출연자산운용내역이 현행 세법관련규정에 맞는지를 가려내 증여세
와 법인세등 관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