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1일 지난 한달동안 50%나 올라 전상장주식중 주가상승
률 1위를 기록한 율촌화학(사장 한규상)주식을 50% 무상증자계획공시(11
월9일)에 앞서 동사 특수이해관계자가 대량으로 매입,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에 나섰다.
증권감독원은 D증권에 율촌화학 특우이해관계자가 구좌를 개설, 현주가
기준 5억여원어치 이상 매입했다는 정보에 따라 이구좌의 주식거래대금으
로 사용된 수표추적을 벌이고 있다.
농심계열의 포장인쇄업체인 율촌화학은 지난7월19일,20일 340%의 프리미
엄을 붙여 1주당 2만2,000원으로 주식을 공모, 상장됐는데 한때는 공모가
를 밑돌 우려가 커 주간사회사인 동양증권이 실질적인 시장조성에 나서기
도 했다.
그러나 10월초부터 주가가 오르기시작, 19일 종가는 4만4,000원으로 지
난10월4일의 2만4,800원보다 무려 77.4%나 올랐다.
증권감독원은 율촌화학 특수이해관계자가 무상증자를 앞두고 주식을 사
들인 것이 확인되면 이는 악성적인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며 명백한 증권거
래법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 188조(내부자거래 제한규정)는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그 직무 또는 지위에의해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독원은 또 율촌화학의 특수이해관계자가 동사주식을 대량매입했을 경
우 이는 증관위 승인 없이는 공개상장 당시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
득할수 없다는 증권거래법 200조에도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주식내부자거래가 확인돼 문제가 된 것은 이번 율촌화학이 두
번째다.
증권감독원에 의해 내부자거래가 적발된 광덕물산의 경우 당해 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