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조선을 지원할 경우 대우그룹계열사들을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 기업매각에 따른 양도세 면제등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산업은행법개정
을 통해 출자한도를 늘리거나 정부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해 산은이 대우조선에
추가출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경제기획원에서 나웅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사공일재무
부장관, 안병화 상공부장관, 정영의 산은총재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처리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공부가 실사팀을 구성, 오는 12월10일까지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실시, 대우조선의 재무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
고 대우그룹으로부터 자구노력계획을 받아낸뒤 정부지원규모아 지원방법등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 해운사인 유 에스 라인의 도산으로 대우조선이 입는 피
해를 줄여주기위해 미국 법정에서 유 에스 라인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바로
산은에서 수출보험금 1,5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대우조선은 유 에스 라인에 선박을 수출하면서 산은의 수출보험에 1,500억
원의 보험을 들었기때문에 유 에스 라인이 파산하면 수출보험에서 이 보험금
을 지불받을 수 있게 돼있다.
산은이 관리하고 있는 수출보험에는 기금잔액이 현재 400억원밖에 없어 정
부가 1,100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 보험금 1,500억원을 지급키로 한것이
다.
정부는 또 미국시티은행과 산은이 협조융자를 통해 대우조선에 빌려준 1천
200억원에 대해서는 이 돈의 이자를 보험당사자인 (주)대우가 갚아나가게 했
다.
정부는 산은이 대우조선에 추가출자하게 될 경우 산은법을 개정, 출자한도
에 관한 규정을 납입자본금 기준에서 수권자본금기준으로 바꾸어 출자한도를
늘리거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형식으로 산은에 넘겨 출
자한도를 늘린뒤 이 한도에 맞춰 산은이 대우조선에 추가출자하도록 할 계획
이다.
현행 산은법에는 8,000억원인 납입자본금 범위안에서만 타회사에 출자할수
있도록 돼있는데 산은은 현재 타회사에 7,300억원을 출자하고 있기때문에 앞
으로 700억원의 출자여유밖에 없으며 기준을 1조원인 수권자본금으로 바꿀경
우는 출자한도에 2조7,000억원의 여유가 생긴다.
산은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정부가 보유주식을 산은에 출자하면 산은이 이
주식으로 대체해 대우조선에 추가 출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