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계약자들은 중도에 해약을 하더라도 최소한 그동안의
불입보험료를 회수할수 있을 만큼 기간이 경과한 뒤에나 해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85-87회계연도(85년4월-88년3월) 3년동
안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약, 생보사들이 계약자에게 환급한 금액은
6조2,733억원으로 해당보험의 수입보험료 6조3,468억원의 98.8%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해약환급금비율은 연도별로 85년엔 99.9%, 86년 97%, 87년엔
99.6%로 3년평균 98.8%나 돼 가입자들이 중도해약을 할경우 이자는 받
지 못하더라도 그간 불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수 있을때까지 해약을
미루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가입자의 이같은 성향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보장성보험보다
는 해약시 환급액이 많은 저축성보험 판매에 주력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해약보험 환급금비율은 교보 103.6%, 동방 102.3%로 계약자
가 해약을 원하더라도 가급적 불입금이상을 회수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반면 동아 95.1%, 제일 94.3%, 흥국 93.1%, 대한생명 86.7%로 중하위보
험회사 가입자일수록 단기해약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내생보사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은 대체로 3년만기짜리가 13회
차, 5년 만기는 25회차, 7-10년만기는 전체납입회수의 3분의2이상을 불
입해야 불입원금을 돌려받을수 있다.
한편 생보사들의 효력상실및 해약율은 9월말현재 19%로 87회계연도말
(88년3월말)의 17.7%보다는 다소 늘어났으나 86회계연도의 42.3%에 비
해서는 크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