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부도를 내고 도산한 기업등 부실기업주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대폭강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다는 그릇된 풍
조를 적극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지난 85년 이후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정리된
41개 부실기업과 전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회사별 및 개인별 세무관리카드를
작성, 이들 부실기업주와 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
는지를 철저히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같은 산업합리화조치에 다른 사후관리가 최장25년간에 걸
치는 장기간인 점을 감안, 이들 부실기업과 전 기업주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 일선세무서로 하여금 타인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을 비롯한 유가증권 등 부실기업주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토
록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할 지방국세청 및 본청에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