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증권회사들이 채권을 인수할 때 인수금액의 일정
률을 적립하게 하고 있는 증권금융 예치금을 증권사들이 채권인수자금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증권금융사에 대한 증자재원등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했
다.
증관위는 이날 증권금융 예치금에 관한 규정중 예치금처리에 관한 사항을
이같이 제정, 의결했다.
증관위는 예치금의 이율에 대해서는 증권금융사 사장이 금융기관 예금이율
등을 감안, 정하고 채권인수자금 대출시에는 증권금융사의 증권인수자금대출
규정을 정하는 방식에 따르도록 했다.
그리고 예치금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증권금융에 출자하거나 증권관리위원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때로 정했다.
한편 증권금융사는 이번의 처리규정 마련을 계기로 현재 예치돼 있는 566
억원중 250억원을 인출하는등 총 400억원을 주주들로부터 출자받아 오는12월
13일(주금납입일, 신주청약일은 11월28,29일) 자본금을 800억원으로 늘릴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