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투기지역
에선 논밭이나 임야와 아파트등 부동산을 고액및 대규모로 거래한 투기혐
의자 87명의 명단을 새로 확보하고 이들의 투기여부에 대한 정밀내사에 들
어갔다.
이들은 전국의 일선세무서가 각관할구역내에서 지난8월중 이루어진 부동
산거래를 대상으로 자체 수집한 부동산 거래자료들을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취합, 분석한 결과 투기혐의가 짙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중 <>거래규모가 크거나 <>부인및 연소자등 자금능력이 없
는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와 <>단기/미등기전매등 전형적인 투기수법
에 의한 부동산 거래자 15명에 대해서는 본청 조사국의 투기조사 전담반을
투입하여 투기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8월중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
던 시점에서도 이처럼 투기혐의가 짙은 거래가 대거 발생한 점을 중시하고
이들 투기혐의자와 가족들에 대해 과거 5년간의 부동산거래실적을 샅샅이
추적 조사, 상습적인 투기꾼으로 밝혀질 때에는 정밀세무조사를 벌여 투기
차익을 전액 세금으로 흡수하고 탈세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들 상습투기꾼가운데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빼돌려 투기했는지의 여
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부녀자와 연소자등 소득원이 불분명하면서도 부
동산을 대량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면 강도 높은 자금추적조사를 벌여
증여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등기소나 내무부, 건설부등 관계부처에서 부동산투기거래
관련자료가 통보돼 와 전산분석까지 완료되는 시일이 보통 4-5개월씩 걸리
기때문에 투기꾼에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점을 감
안, 앞으로도 일선 세무서의 자체수집정보에 의한 투기조사체제를 계속 강
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동분석자료를 이용, 지난5-6월중 308명, 7월에는 55
명의 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