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슬로바키아 의회는 8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완화, 합작
기업을 설립하는 외국기업들에 지분소유한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
을 통과시켰다.
체코는 그동안 외국기업들이 자국내에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 지분소유
한도를 49%이내로 제한해 왔다.
체코관영 CTK통신은 이외국인투자규제완화법이 오는89년1월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이에따라 합작기업들은 앞으로 체코정부의 계획규제를 적용받
지 않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합작기업들은 앞으로 체코 또는 외국은행구좌에 완화를 예치할수 있으며
지분에 따른 이익금을 해외로 송금할수 있게 된다고 이통신은 덧붙였다.
서방기업분석가들은 체코의 이번조치는 이미 합작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
화시킨 소련및 헝가리, 폴란드등 기타 동구권국가들의 정책에 뒤따른 것으
로 보고 있다.
이들 분석가들은 그러나 다음주중에 공포될 이법의 나머지 부분에 합작
기업들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