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시 분양면적이 등기평수보다 적더라도 그동안 입주자들이 분양가
격을 지불, 일방적인 손해를 보아왔으나 앞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게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9일 주택공사 및 현대건설, 동아건설, 대림산
업등 38개 주택업자들이 주택분양시 분양평수가 등기평수보다 적더라도 가격
은 분양가격을 받아오고있는 행위가 합당한 사유없이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부
당하게 불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 이를 87년 7월1일 이후부터로 소급보
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로 10가구이하의 소규모 연립주택 등 중
소영세업자들이 주택계약시 분양면적보다 5-6평이나 작은 주택을 공급하는 등
소비자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을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택업자들이
주택분양계약약관에 분양평수와 등기평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분양가격에는 차
이가 없다는 내용을 임의로 포함시켜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위원회는 또 상계동일대의 아파트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토지 및 건
물등기가 입주일보다 훨씬 늦는 경우(상계동의경우 4-5년후)도 위법이라고 판
시, 등기이전은 대금을 완제하고 입주하면 즉시 내주도록 했다.
주택업자들이 모델하우스내에 시공된 제품을 실제분양주택에는 다른회사 제
품으로 변경시켜 놓는 것도 소비자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를
위법으로 판시함으로써 분양주택의 시공제품은 반드시 모델하우스의 것과 동
질, 동일회사제품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