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옥수수 소맥 대두박 유박등을 수입하는 종합상사에 개방쿼터를
부여하며 농업용비료수입을 오는91년 완전자유화하는등 수입물량 규제적요
소를 과감히 철폐키로 했다.
또 수입차량에 대한 검사절차를 생각하는등 수입에 따른 현행 절차규제적
요소도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 수입차량에 대한 검사절차를 생각하는등 수입에따른 현행 절차규제적
요소도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다.
상공부는 5일 실질적수입 자유화를 더이상 지역시킬 수 없다고 판단, 이
미 자유화된 품목을 다시 특별법으로 제한하는 물량규제적 품목을 수출입
공고에 이관, 89년 이후 수입자유화예시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종 특별법대상117개품목을 수출입공고로 이관하는 동시에 각
종 특별법대상 117개품목을 수출입공고로 이관하는 동시에 각종규제적 요소
록 대폭 풀어 놓을 방침이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사료관리법상 수입자격 제한및 추천등 2중제한을 받고
있는 옥수수 소맥 대두 대두박 유박 사료용 소맥등은 종합상사에 개방쿼터
를 부여, 수입을 확대키로 했다.
비료관리법상 운영되고 있는 수입추천제도 폐지,비농업용비료는 내년부터
전면자유화시키고 농업용비료는 91년에 완전자유화키로 했다.
또 약사법과 농업관리법에 의한 수출입허가제와 농약수입업을 각각 폐지
하며 석유 수입법에의한 원유등 수출입업신고제도 없애고 구상무역시 원유
수입제한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적자시대의 수입규제적절차를 개선, 행정편의 위주의 경직적
허가 검사절차가 대폭 폐지되거나 하부기관에 이양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환경보전법에 의거 불필요한 절차로 통상마찰을 야기해온 자동차
수입의 경우도 세계적 유명차량은 검사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수입에 따른 구비서류가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합리적으
로 조정, 업계의 업무편의와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수입에 다른 요건환인기간도 대폭 단축, 현재 3-5일 걸리는 완제의약품의
수입추천기간을 즉시처리하고 젤라틴등 식품위생법상 최장30일로돼있는 검사
기간도 1-2주로 대폭 단축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