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세방지와 근거과세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국의 유흥업소와
음식 숙박 요정 싸롱등 현금수입업소 2만5,000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
및 거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기업체의 접대비처리액중 60%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 회사비용의
변태경리사례를 세정차원에서 규제토록 하고 카드거래율이 80%이상인 업소
는 세무조사면제나 유예조치등 각종 혜택을 추가로 해줄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거래가 잦은 유흥업소등의 경우 영수증발행 기
피와 같은 탈세사례가 많다고 보고 전국 2만5,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용
카드거래를 확대키로 했다.
신용카드가맹 및 거래대상업소는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 있는
요정 싸롱 캬바레 나이트크럽 디스코홀등 유흥업소등 각종 현금수입업소로
돼있다.
국세청은 우선 음식 숙박 서비스 소매등 연간매출외형이 2,400만원을 넘
는 현금수입업소와 골프장 등 과세유흥장소를 1차 가맹 거래사업체로 선정,
신용카드거래 유도를 위한 세부방안마련에 들어갔다.
이들 카드가맹 거래대상업소중 가맹만 된 약2만개업소에 대해선 술값 등
비용처리를 반드시 카드방법으로 하도록 세무관리해나가고 가맹이 안된 나
머지 5,000여개소는 신규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신용카드거래 확대조치를 취한다음 내년 상반기중
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법인세신고와 관련, 기업접대비의 60%이상을 카드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중점분석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신고사항중 접대비의 카드처리비율이 60%에 못미칠 때는
법인소득 누락과 비용과다계상 등 탈세조사를 강화하고 세적도 특별관리키
로 했다.
이와함께 카드가맹업소는 부가세신고때 내는 세금과 매출액 영업실적 등
을 따져 국세청이 마련한 사후심리기준의 80%미만일때는 세무조사 대상에
넣고 필요할때는 유통과정추적과 세금계산서 대사도 병행키로 했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실적이 다른 동업자보다 성실하고 카드거래율이 높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면제나 유예조치해 주고 내년 5월 소득세확정 신고때 소
득표준율을 10% 경감해 주게 된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이들 카드가맹 거래대상 업소들에대해선 비자카드 국
민카드 비씨카드등 은행계카드 1개종류이상을 포함, 최소한 2개종류이상의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고 만약 한종류의 카드만 거래한 업소는 세무우대 대
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회원조합과 각종 조합 협회 연합회를통한 신용카
드 가맹과 거래를 유도키로 하고 별도방안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