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팔아온 이른바 세무자료상과 이들로부
터 사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해온 기업체등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의 1차 일제조사에이어 올들
어 두번째인 이번 자료상 일제조사는 전국적으로 사무실만 갖추고 있는 사업
자나 별다른 이유업이 세무신고실적이 급격히 저조해진 사업자등 자료상혐의
가 짙은 납세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국세청의 전산분석에의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중 매
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대사에 의한 차액이 5,000만원이상인 사업
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이들중 엉터리 세금계산서를 다량으로 사들여 매입
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 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자료상들은 전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조치하고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의 세무신고를 대
행한 세무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 6월의 1차 일제조사에서는 자료상 29명과 이들에게서 모두 565억원어
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10개법인등 40개 사업체를 적발, 부가가치세
등 무려 100억원의 관련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엉터리로
세무신고대행을 해준 세무사 32명을 중징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