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턴 야이터 미 무역대표는 일본의 쌀수입규제에 대한 미국 쌀 생산
업자들의 제소를 기각하고 그대신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공정거래위원회
에 일본의 쌀 수입규제가 GATT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토록 요청할 것
으로 알려졌다.
야이터대표는 최근 GATT위원회가 일본의 쌀수입규제조치를 국제통상규약위
반으로 판정하기 전에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임을 시사했다.
쌀수입규제문제가 GATT위원회의 조사에 회부되면 군사기간만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차기 미행정부로 이 문제가 이월될 공산이 짙다.
야이터는 2년전 미국 쌀생산업자들이 일본의 쌀수입규제와 관련, 대일보복
조치를 요청했었으나 이 문제가 우루과이라운드 세계통상협상에서 다뤄질 것
으로 예견, 기각했었다.
한편 일본정부는 미행정부에 미국 쌀생산업자 정미업자및 수출업자의 대일
301조청원을 기각하도록 압력을 넣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