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극심한 물가고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계엄령에 상당하는 "국가긴급상태법안"을 기초하고 폭동진
압을 위한 별도의 기동대를 발족시켰다고 산케이신문이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주주간"최신호를 인용, 26일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북경의 소식통 말을 빌어 금년중반께 중국 최고실력자 등소
평 중앙군사위주석과 조자양 공산당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법안이
마련되었다면서 입법배경은 연간 20%이상 치솟는 인플레로 올해들어서만도
100여건의 파업이 발생했고 물자부족으로 인한 사재기현상이 일어나는가하
면 폴란드의 자유노조와 같은 사회적 격동을 유발할 수 있는 움직임이 엿
보여 이를 미리 막기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간지는 이어 내년에 인플레가 30% 이상될 경우 국민들의 실질수입은
더욱 떨어져 민중데모나 폭동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지적, 만일의 경우
중국당국은 전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군사통제하에 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폭동진압을 위한 기동대의 존재가 분명해진 것은 최근 중국광주의
교역전에서 최루탄, 폭동가담자 적발용 착색탄, 전기쇼크봉 및 총기류등
50종류의 중국제 장비가 전시되었던 점이라고 이 주간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