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때 국세청이 내놓은 부동산투기자 명단이 관련자에대한 구
체적인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데다가 이들의 선정 기준마저 애매한
것으로 드러나 오히려 심한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 부동산투기자 가운데 27일 현재까지 알려진 저명인사들은 이옥순씨
(최주호 우성그룹회장부인)와 조모군(학생/조석래 효성그룹회장아들),이효익
삼익악기사장(전국회의원)등 국내 굴지의 재벌급 기업인과 그 가족들 외에도
전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인 이상숙 소예산업회장과 조윤민 용신양말사장(여)
등 중견기업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우성그룹 최회장의 부인인 이씨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123명중 가
장 많은 30억8,100만원의 탈세액 추징조치를 당하게 됐으며 효성그룹 조회장
의 아들은 증여세등 16억9,800만원, 삼익악기의 이사장은 양도소득세 등 7억
8,300만원을 각각 물게됐다.
또 봉제완구 수출업계 랭킹 1-2위를 다투는 소예산업의 이회장은 사기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하는 외에 9억1,600
만원에 세금추징을 당하게 됐고 양말업계에서는 숨은 재력가로 알려진 조사
장 역시 그동안의 투기소득과 관련 기업의 탈세등에 대해 18억1,400만원이라
는 거액을 물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