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5년이후 금지왜온 상품권의 발행이 오는 12월부터 다시 허용된다.
재무부는 22일 상거래의 편의도모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권 발행제도를
일부 보완, 오는 12월부터 발행과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 자원절약과 국민소비생활의 건전화, 뇌물성 부
정거래 수단의 차단등을 위해 지난 75년부터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금지
해 왔었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변한데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돼 이조
치를 준수하는 상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소비자보호가 소홀해지는등
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 상품권발행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상품권 가격한도를 금액표시 상품권은 현행 2만원에서 10만원
으로, 물품 용역표시 상품권은 5만원을 3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현실화
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하되 <>금액
표시는 물론 물품표시, 용역표시 상품권의 발행등록을 의무화하고 <>금액
표시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이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차액(20%범위내) 환
불을 의무화하며 <>불법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품권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 상품권 발행때마다 등록을 하
던 것을 매년 최초 발행때 한번만 하도록하고 상품권의 상환보장 방법으로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