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발행 12월부터 허용
재무부는 22일 상거래의 편의도모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권 발행제도를
일부 보완, 오는 12월부터 발행과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 자원절약과 국민소비생활의 건전화, 뇌물성 부
정거래 수단의 차단등을 위해 지난 75년부터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금지
해 왔었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변한데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돼 이조
치를 준수하는 상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소비자보호가 소홀해지는등
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 상품권발행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상품권 가격한도를 금액표시 상품권은 현행 2만원에서 10만원
으로, 물품 용역표시 상품권은 5만원을 3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현실화
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하되 <>금액
표시는 물론 물품표시, 용역표시 상품권의 발행등록을 의무화하고 <>금액
표시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이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차액(20%범위내) 환
불을 의무화하며 <>불법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품권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 상품권 발행때마다 등록을 하
던 것을 매년 최초 발행때 한번만 하도록하고 상품권의 상환보장 방법으로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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