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들의 부동산투기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 법인의 세
무신고내용을 서면분석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
무조사를 실시하는등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이 마련한 비업무용 부동산 조사요령"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
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부동산투기에 유용하거나 업무와 직접
상관이 없는 부동산을 업무용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면분
석대상 기업의 부동산 보유명세표 작성을 제도화하고 특정부동산의 업무관
련 정도와 수입금액, 보유의 타당성등 사용내용을 근거로 비업무용 여부를
철저히 가릴 방침이다.
또 이같은 비업무용 부동사넹 대해서는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
용과 유지비등을 손비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양도시 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등 조세감면혜택이나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세법상의 규제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특히 서면분석 결과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대
해서는 무조건 특별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선정, 경영전반에 걸친 강력한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투기로 잇속을 챙기려는 심리에 쐐기를 박을 작정이
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과거의 세무조사결과와 예
규등을 토대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구체적인 판별 요령및 세제상 불
이익내용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앞으로의 업무에 참
조하도록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