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건설업과 관광업 및 숙박업등 올림픽과 관련하여 재미를 본
업종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 오는25일까지 실시되는 올 2기분(7-9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성실신고를 강력히 유도하고 불성실신고자는 강력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5일 국세청이 전국의 일선세무서에 시달한 "올림픽등 국제회의 관련 호
황업종에 대한 세무지도강화지침"에 따르면 지난3/4분기중 올림픽을 비롯
한 각종 국제대회를 위해 경기장 시설물등의 신축및 정비사업등이 무더기
로 발주됨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체등 건설업계가 상당한 재미를 본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철재 골재 시멘트등 일부 품목의 품귀현상까지 보인 건축자재업계
의 경우 엄청난 외형신장을 기록했으며 광업 렌터카 숙박업등과 고급음식
점등 대형 현금수입업종도 올림픽등을 계기로 매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
태원등 지역적 특수성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경우도 있는것으
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들 올림픽 관련 호황업종에 대해서 해당업종의 관
계단체등으로부터 출하량과 유통량등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
석하는 간접조사 방식으로 호황정도를 파악,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중
업종별 간담회나 개별업체에 대한 세무지도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동종 업종간의 비교 분석에 의해 신고실적이 부진한것으로 나
타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청난 세무조사를 실시, 포탈한 세금은 물론 불
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물리는등 강력한 세무규제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