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주중에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융거래실명제와 금융재산소
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 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
5일 기획원과 재무부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등 관련부처
들은 금명간 금융거래실명제와 금융재산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시기에 대
한 절충을 마무리짓고 곧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종확정할 계획인데 실
명제는 오는 90년하반기부터, 금융재산소득 종합과세는 91년1월부터 시
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각부처들은 이미 실명제를 앞당겨 실시하다는 원칙에 합의, 구체
적인 실시 일정을 협의중이다.
정부는 실명제의 경우 토지전산화와 금융전산화가 완비돼야 실시가 가
능하다고 보고 토지전산화는 내년 6월말까지, 은행,증권,단자,보험,신용
금고등을 망라한 금융전산화는 내년말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정부각 부처간에는 내년 상반기중에 법개정작업을 거쳐 현형 토지과다
보유세 보다 훨씬 강력한 토지종합세제를 오는 90년부터 실시한뒤 6개월
정도 시차를 두어 90년7월부터 실명제를 시행하고 다시 6개월의 시차를
두어 91년1월부터 실명제를 시행하고 금융재산소득 종합과세는 92년1월
부터 시행하자는 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90년7월부터 실명제를 시행하자
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거래실명제는 근거 법률이 이미 지난 82년에 제정돼 있고 부칙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자만 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돼있다.
금융거래는 97-98%가 이미 실명화돼있고 2-3%만이 비실명인데 정부는
강제실명이 시행될 경우 비실명자금이 사채나 부동산등으로 튀지 못하도
도록 강력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