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5일 지난 80년 졸업정원제 실시이후 중도탈락된 학생들을 내
년 신학기부터 구제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전국의 각 대학이 중도탈락된 학생들을 재입학시키기
위해 학칙을 개정할 경우 이를 모두 승인해 주기로 했다.
각 대학은 현재 졸업정원재로 탈락된 학생등이 재입학을 학칙으로 규제
하고 있다.
졸업정원제 실시로 인해 그동안 중도탈락된 학생들은 모두 971명이며 연
도별로는 <>83년 872명 <>84년 11명 <>85년 8명 <>86년 55명 <>87년 25명
등이다.
지난 80년 7.30 교육개혁조치이후 실시된 졸업정원제는 각 대학/계열/학
과별로 졸업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졸업정원수를 정해놓고 신입생 선발시
졸업저원의 30%(전문대학 15%)를 가산하여 81학년도부터 뽑고 30%에 해당
하는 초과 모집 인원은 재학중에 중도 수료시켜 졸업할때는 졸업정원수에
맞추게 하는 제도였다.
당시 문교부는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재수생을 대학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었다.
문교부 관계자는 "최근 대학의 자율화 추진과 함께 88학년도부터 입학정
원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에 여석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칙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히고"재입학 규제조항을 개정하여 승
인을 요청해올 경우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