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3일 농기계 생산참여를 신청해온 현대그룹계열인
현대정공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대로 승인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지금까지 제한해온던 농기계업체의 신규참여문제를
놓고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대동공업 동양물산등 기존농기계업체가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등 경영구조가 취약, 경쟁기반이 조성되지 않
은 상태에서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업체를 참여시키는 처사는
무리라고 주장, 반대하고 있으나 농기계의 품질및 서비스향상을위해
농기계의 신규업체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농기계가격자율화이후에는 정부의 보호 보다
시장경쟁원리에 입각, 업계스스로 품질개선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추
진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공작기계생산 업체들의
신규참여를 허용키로 했다.